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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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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관외거주자 이용료 할증부과 관련 건의
작성자 부**** 작성일 2024.12.30. 조회수 12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에 의견을 요구하고 부서 의견을 회신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천시 체육진흥과 의견 ]

 ○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 향후 조례 개정시 관내 주민 요건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체육시설 이용료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 및 직장에 재직 중인 분들의 지역사회 기여와 역할을 고려하여 추후 조례 개정 논의 과정에서 관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사항은 부천시의회(재정문화위원회 주무관 김혜숙 ☏625-80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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