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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실업(주) 웬 광물채취?...목적은 골재 생산
작성자 김** 작성일 2007.01.22. 조회수 399
경인실업(주) 웬 광물채취?...목적은 골재 생산 - 1

건교부가 지자체에 발송한 내용 비웃음 꺼리로 전락





















경인실업(주)가 채광 허가를 받은 후 광물채취는 뒷전인 채 쇄석을 채취한 다음 건축용 골재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경인실업(주)는 지난 1971년 7월3일 비금속 광물인 석회석 채광 허가를 경기도로부터 받아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103번지 일원 10만1299㎡면적에서 광산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광물채취는 형식에 불과할 뿐 쇄석을 채취한 후 건축용 골재 생산이 주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골재 생산과 관련 관할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도 없는 상태에서 채광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이용해 건축용 골재 및 모래를 생산한 후 수년 동안에 걸쳐 경인레미콘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인실업(주)는 채석허가나 골재 선별 파쇄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현장 내에 원석을 채석하는 등 주변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원석까지 반입시켜 광물채취 시설로 허가된 파쇄, 선별기를 이용, 건설 골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대범함까지 보여 주고 있다.

이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저급골재가 레미콘 업체는 물론 일선 건설현장 등지로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저급골재 이용과 관련 각종 부실시공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광물채취로 허가를 받아 광물 용도가 아닌 건설 골재를 생산 사용하기 위한 채석은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교부 관계자는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해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33조의 규정에 의거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왔 신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경인실업(주)는 현행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광물채취로 허가된 현장 내에 파쇄기를 비롯하여 골재를 선별, 세척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모래 등을 생산, 인근 경인레미콘으로 수년에 걸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를 더욱 야기시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6년 11월15일자로 각 지자체에 불법 골재생산업체에 대한 토석공급제한과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건교부 공문 내용에는 환경피해에 따른 민원유발과 저급골재의 유통에 따른 각종 시설물의 부실시공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불공정 경쟁으로 골재시장 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문제점이 돌출돼 관할 시군구에서 인허가 및 관리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무자격자왔 의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일선 지자체에 발송한 위 내용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천시 소재 경인실업(주)에서 발생돼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와 상부기관인 경기도의 조치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방송/김진문 기자


영상보기:k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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