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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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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우선하여
작성자 방** 작성일 2005.11.11. 조회수 342
부천시 시의회 의장님 과 의원 여러분께.

요즘 부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공람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세세한 차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은 재개발지구사업지구로 예정된 곳입니다.

문제는 서울같은곳은 주택재개발지구내의 임차인왔도 사업이 완료되면 임대아파트를
우선공급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에도 제21조에 관련조항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주택재개발지구내의 임차인이 임대아파트를 공급받도록 사업시행자왔 일
정비율이상 건축할 의무를 지우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사업지구내에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왔도 배려가 있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공람공고이전에 거주하거나 사업을한 사람들에 한해야 겠지요....

시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이하 관련공무원들께서 지혜를 모아 개발로 인하여 정작 부천
시민들은 쫒겨나고 엉뚱하게 외부세력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사태를 막아주시기 바랍
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뉴타운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부천시 개발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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