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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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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관리법 검토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294
부천시청 공동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 아파트 단지내 공동부분에 대한 위생관리가 의무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제6조의 2[위생사의 면허 등],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위반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공동부분에 대한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제138조[분담금],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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