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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장 선거법위반 영장
작성자 ** 작성일 2003.11.17. 조회수 418
류재구 부천시의회 의장

선거법위반 영장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17일 류재구(柳在九.49)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이 판공비로
100여 차례에 걸쳐 경조사비로 1100여만원을 사용하고 동사무소의 불우이웃돕기용 쌀
을 빼돌려 직접 배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등)한 사실을 밝혀내고 류 의
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류 의장의 이런 행위와 관련된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
로 시의회 의정팀장 정모(44), 시의회 직원 임모(35·여), 소사구 심곡본1동 직원 김모
(32·여)씨 등 시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치인은 1만5000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낼 수 없는데도 류 의장은 2002
년 7월 자유총연맹 부천지부의 수련대회에 격려금 15만원을 제공하고, 부천시모 과장
의 칠순 잔치에 3만원을 보내는 등 지난 8월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격려금이나 경조사
비로 1092만여원을 쓴 혐의다.

또 시의회 기념품은 의회를 방문한 단체에 돌려야 하는데도 지난 1월 부천 소재 체육단
체의 간담회에 참석, 시의회 기념품 20개를 전달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78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지난해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소사구 심곡본1동 사무소에 배정된 구
호쌀 5포(포당 20㎏)를 직원 김씨왔 달라고 하여 직접 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22포
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 의장은 지난 1월 초 자신의 의정활동을 소개한 책자 1100여권을 민주당 당원이나 선
거구민들왔 돌렸으며, 4∼6월 부천지역내 15곳의 재래시장을 돌며 명함 1만5000장을
돌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 팀장 등은 지난 6월 2002년 1월∼2003년 5월 류 의장의 관용차량 일지 410장을 조작
하거나 시의회 기념품 배포대장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다.

류 의장은 이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의장으로서 정상 활동하는 과정에
서 일어난 일이라며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mcs0234@hanmail.net

관련내용 시민일보 11월 18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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