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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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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시장에 대해 구청에 여러번 민원을 넣어봤지만...
작성자 최** 작성일 2006.12.01. 조회수 346
존경하는 부천 시의장님께
원칙과 소신있는 행정으로 문화의 도시 부천시 의회 운영에 바쁘신 의장님께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원미구 상동 235-13번지에서 약수탕을 운영하는 최의규입니다.
본인은 지난 6월 12일 부터 6월 28일, 11월 3일 모두 3차례에 걸친 진정을 모두 65명의 동네 주민의 발기로 원미구청 앞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진정이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재차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인근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상동 시장내의 6,7 구간 사거리에 있는 4개 점포의 상품진열과 적치로 인한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발생되는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을 엄격한 법 집행으로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동시장은 재래시장 현대화로 인하여 천정공사를 금년 6월경 완공함으로 상동시장은 쾌적하게 변화되었지만,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6,7구간 사거리의 호남야챠, 호남과일, 호남상회, 대진수산)은 천정공사 시설물인 기둥에 개인의 사비를 들여 햇빛과 비를 차단하는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여, 주변 상인들의 간판을 가리는 등 상권을 훼손하고 또한 과다한 상품 진열 및 물량을 적치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 및 고객들의 상가 접근이 어려워지고, 주변상권이 피폐화되어 주위 상가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본인 및 65명의 진정인들은 의장님께 시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도로법 제 47조 2항과 3항에 보면 도로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 82조에 의거하여, 도로를 점용하고있는 4개 점포의 진열물과 적치물에 대하여 강제수거를 통한 엄정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2. 도로법 제 40조 1항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및 시설물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법시설물을 자의로 설치한 것에 대한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미구 도시정비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사오며, 시장 사거리의 동서구간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분명한 도로이므로 도로법에 의거하여 불법행위를 근절, 도로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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