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성가소비녀회 조합원 강제 연행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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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 | 작성일 | 2003.04.19. | 조회수 | 380 |
| 수녀회, 부활절 앞두고 농성노조원 연행 요청으로 강제연행 이철용 기자 withnews@withnews.com 입력시간 : 2003. 04.19. 01:16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원들이 서울 성가소비녀회앞 농성장에 18일 오후 6시 30분경 성북경찰서 경찰력과 성북구청의 철거반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이날 강제 진압은 성가소비녀회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원들의 시위는 18일 현재 187일을 맞으며 지난 4주간 서울의 성가소비녀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총장수녀의 면담을 요청하며 계속적으로 시위 를 진행했왔고 지난 17일부터는 노숙투쟁을 결정하고 하룻밤 노숙투쟁을 진행한 상태였 다. 농성단은 첫날 노숙투쟁을 간이천막도 없이 진행하였으나 18일부터는 우천관계로 대형천 막을 설치했다. 농성단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 나 수녀회는 농성단을 해산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성북경찰서에 요청했고 경찰은 오후 6 시경 농성단왔 천막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와중에 6시 30분경 경찰력과 성 북구청 철거반원들이 농성단을 강제해산시키고 농성단 17명을 전원 연행했다. 연행과정 에서 이은주씨를 비롯한 몇 명의 여성이 손이 찟기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17명의 농성단을 성북경찰서 6명, 도봉경찰서 6명, 노원경찰서 5명씩 각각 분산 유치 시켰다. 연행된 농성단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가 밤 11시 경부터 경찰의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곽노충 노조위원장은 밝혔다. 곽 위원장은 저녁 9시경 기자와의 면담에서 농성단이 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천막을 옮기 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진압이 이어졌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천막을 이동시키기로 약소한 후 자체 회의를 통해 천막이동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와 어쩔 수 없이 진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농성단은 \"어떻게 수녀회에서 부활절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평화적으로 농성을 하고 있 는 농성단에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해산을 시킬 수 있는가?\"라며 도덕적으로, 신앙적으 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분노했다. 이번 금요일은 기독교에서 예수가 세상의 죄를 한 몸에 쓰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날이다. 이 거룩한 날에 강제 연행되어 밤을 맞이하는 노 조원들왔 가톨릭교회는 과연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 동영상 자료는 연행되기 전날 농성장의 모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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