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서해안로 계수교 사거리 주변 오토바이 질주 굉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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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 | 작성일 | 2023.09.15. | 조회수 | 381 |
부천 일루미스테이트4단지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부천시민 입니다. 서해안로 계수교 사거리 주변으로 일루미스테이트, 옥길자이, 호반베르디움 등 수천세대가 거주중입니다. 올해 3월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단 하루도 오토바이 소음에 창문을 열어놓고 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 아스팔트 공사도 쭉 해놓고 단속 카메라도 없으니 바이커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질주 구간이구요... 정부가 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한 부디 지자체에서라도 구간 단속이든 과속 단속 카메라든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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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로 계수교 사거리 주변 오토바이 질주 굉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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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3.09.25. | 조회수 | 344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언급하신 이륜차 단속 건은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부득이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천시 교통정책과 ○ 서해안로(일루미스테이트 4단지 주변)에 이륜차 단속용 후면 단속카메라를 9월말까지 설치 예정이며, 설치 후 단속 개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정책과(담당자 김윤환 ☏625-38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 부천시 환경과 ○ 우리 시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자 관계부서(차량등록과) 및 부천소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9월 5일 서해안로(일루미스테이트 4단지 앞)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단속을 통해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이륜차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단속을 추진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천시 환경과(담당자 함태정 ☏625-31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연구원 김진우☏625-8052, 전문위원 방순현, 과장 김광용)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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