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공통답변]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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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5.07.17. | 조회수 | 54 |
1.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예산편성 및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의 다수 민원이 등록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사항의 형태로 답변드립니다. 3. 먼저 부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이며, 부천시의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항에 따라 부천시가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증액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의 집행과 그 사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점을 재차 안내드리며, 부득이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답변을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의견 > 가. 시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먼저, 부천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저조에 따른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추진되며, 2025년 하반기 부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시의 재정 여건과 국비 배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용 50대, 화물 10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라. 부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지원신청순”이 아닌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지원신청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에도 차량 출고 일정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마. 올해는 어려운 부천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예년보다 사업규모가 다소 축소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바.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친환경자동차팀(☏625-310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위 답변 외에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도시교통위원회 ☏625-805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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