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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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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7.12.09. 조회수 377
청소년은 공부할 시기이지 노동에 주가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4번이나 거부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구지 부천에서 다시 발의하신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내용을 부천시가 중복해서 세금을 투자해 사업을 벌이지 마십시오.
학부모들은 전혀 모르는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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