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범박로 연접 원주민은 어디로 가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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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3.10.23. | 조회수 | 426 |
|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10호선-범박로)사업으로 인한 범박로 확장개설사업으 로 인하여 도로편입이 확실시되는 건축물 및 지장물을 소유한 가옥주와 그 세대의 이주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부천시와 시의회 산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의하고 주선한 소사 택지개발지구내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의 분양권 제공 내용은 사실상 조성단 가 아닌 일반 분양 단가와 그 차이가 없고 장기융자혜택 또한 불분명하였던바 기양과 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주민 입장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건이었음 을 통보한바 있다. 이 후, 귀청과 기양건설, 주민이 공동으로 이주문제에 대하여 재 논 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부천시, 기양건설, 시의원, 주민자치위 원, 이주대상주민들이 함께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 다. 범박주민은 귀청에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부천시장은 지난 2003년 3월에 있었던 범박주민과의 면담에서 약속한 주민피해 최소화, 평가 및 보상 협의 불가시 이주문제 재논의를 속히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그리고, 기양건설 산업(주)은 주민이 백보 천보 양보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 고, 범박로 연접 원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의 생존권 및 생활영위권을 보호하는 적극적 인 이주대책을 강구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면 범박 로 연접 주민은 귀사의 범박로 확장 개설 사업에 자의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 범 박주민이 상식을 넘어선 도에 넘치는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원주민의 삶을 유지, 보장 할 수 있는 터를 제공한다면 기꺼이 본 사업 추진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잘 헤아려서 지역 주민의 작은 소망을 짓밟지 않기를 거듭 당부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 함없는 귀사의 기존 방침으로는 더 이상 협의 조건 또는 내용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루 속히 주민의견을 분석하여, 이익추구 및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회주 의적 기업주가 아닌 건전한 기업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인간의 삶에 있어 그 존엄성을 희생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함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0여년 을 터 잡고 살아온 현 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귀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현명 한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귀사의 부흥을 기원하며... 별첨1에 나열된 조건에 의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별첨1에 나열된 조건에 의한 부천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2003년 10월 21일 범주회(범박주민이 참 주인되는 모임) 일동 별첨 1. 범박로 개설로 인한 이주 대상 가옥주 및 세입자 협의 조건 (교회/상가 포함) 1. 이주대책 계획 수립 실행(경기도, 부천시, 기양건설, 이주민) 2. 이주대책 수립이 여의치 않다면, 입주권 제공(가옥주에 한함) 입주권 보장(입주권이라함은 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주택으 로 입주직전까지의 계약금, 중도금과 입주5년후 일반분양 분양가를 기양건설이 책임 보 상, 이주민은 임대기간인 5년 동안의 임대료를 부담한다.를 말함) (단,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일 경우, 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전세자금 3000만 원 무이자 융자 별도) 3. 입주권 보장이 어렵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가옥주 가. 현재 거주하는 가옥의 평당 300만원을 기양건설산업(주)이 보상 나. 부천시가 특별분양 주선(단, 조성단가 적용) + 다. 입주전까지의 전세자금 3000만원 무이자 융자 라. 3-가,나,다의 조건이 모두 만족하여야 함 4. 그 외 가. 현재 거주하는 가옥(등기/무등기)의 전체평수에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평수를 특별 분양으로 기양건설산업(주)이 책임 부담 나. 특별분양 주택에 대한 나머지 추가 평수에 대하여는 주민이 자부담 다. 입주전까지의 필요한 전세자금 3000만원 무이자 융자 라. 4-가,나,다의 조건이 모두 만족하여야 함 ※ 특별분양: 100% 분양 (1:1) 5, 교회 ◐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시온교회(담임목사: 박 찬 덕님) 조건: 대토(단, 인접지역의 상가 건물 입주권 제공도 가함)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향교회(담임목사: 박 찬 규님) 조건: 대토 6. 상가 조건: 상권 보장 7. 세입자(공공임대 주선) 가. 전세자금 일천만원 무이자 융자 위 내용에 대한 문의 및 협의 의사 표시는 범주회로 연락 바람 (☎ 662-8688, fax: 032-23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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