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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돈도 장학기금으로 해줘잉~
작성자 *** 작성일 2003.02.02. 조회수 352
그돈도 장학기금으로 전환해달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냥있었지!

================= 원본 메시지 =====================

시민님이 2003-02-02에 작성 하였습니다.
[보도자료]노동부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20여억원에 대한 환수의지 없어

1. 노동부가 한국노총에 근로자 복지매장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원한 2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노총과의 관계를 의식한 환수지연으로 인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2. 참여연대의 요구에 따라 노동부가 작년 1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 동안 한국노총에 12개 근로자복지매장의 임차보증금 명목으
로 5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별첨자료 1: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지
원 내역) 이후 근로자복지매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경영 악화로 보조금
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95년부터 현재까지 6개 매장이 폐업한 상태이다. 매장이 폐업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다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약 20억 원의
보조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 대신 일부매장은 이를 볼링장 등의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부천매장의 경우 98년 8월 근로자복지매장 운영을 중단한 뒤
2년 동안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가 2000년 9월부터 다시 볼링장으로 운영한 사실
이 밝혀졌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웠한법률』에 따르면 이처럼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
용할 경우 교부취소결정과 환수명령을 내려야 하고,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
다.

3. 또한 이러한 한국노총의 국가보조금 전용과 반환 지연에 대해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환수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일례로 노동부는 지난 97년 인천, 청
주, 성남 등 3개 매장에 지급한 12억 8천 2백 만원의 국고보조금의 취소결정과 환수명
령을 내렸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수 총액의 2.4%에 불과한 겨우 3천 1백 만원을
환수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저조한 환수실적에 대해 노동부는 \"노총 중앙교육원 압류,
체납금 상환 독촉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한국노총은 복지사업 수익금으로 보조금
을 단계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회수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
나 회수실적 저조에는 이러한 표면적 이유 말고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회수실적 저조 이유를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2003년 1월 15일 회신에
서 \"압류중인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매각을 검토한 바 있으나, 동 교육원이 근로자 및
노조간부의 교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각결정은 신중히 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되며, 건물용도, 입지여건 등 현실적인 조건도 경매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실
정\"이라고 밝혀 노동부가 노총과의 관계를 의식, 신속한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문제는 노동부의 이러한 해명이 압류 후 신속하게 매각조치
이루어지는 법 집행 관행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는 것이다.

4.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또 하나의 원인은 국고보조금 운영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
독 소홀을 지적할 수 있다. 노동부가 처음부터 원금 보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거나 정
기적인 운영실태 죄을 통해 경영상태 등을 파악하여 보조금 회수 여부와 시기를 판단
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처럼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
한 『복지매장 폐업(98년) --> 볼링장 개장(2000년 9월) 및 폐업(2002년 9월) --> 복지
매장 재개장 예정 2003년 1월)』등 수 차례 폐업과 개장을 반복한 부천의 매장의 경우
처럼 폐업 결정 후 보조금 취소결정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고 방치해둔 채 이미 채산
성 악화로 실패를 경험한 사업에 대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사업재개 가능성이 있
다\' 판단하는 것은 관리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는 \"일시 폐업중인 매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재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국고보조사업의 목적\" 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동일
한 목적으로 시비(市費)를 지원한 부천시청이 1999년 이미 2억 원을 전액환수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환수의지 부족이 겹쳐 약 20억 원의 국가 예산의 환
수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부 주장대로 노총의 재
정여건을 고려 몇 년 후에 이를 모두 환수한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서 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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