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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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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동제3호 공영주차장
작성자 부**** 작성일 2023.07.13. 조회수 525

1.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기관인 부천도시공사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도시공사 의견 >

  가. 삼정동 제3호 공영주차장은 총 193면으로 이중 정기권으로 110면을 배정하고 있으며, 일일주차면을 8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공영주차장은 최근 일일주차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이중주차, 통행로 주차 등 공영주차장 내 주차행위 제한 차량이 증가하여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불편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주차구획 이외의 주차로 인한 사고와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주기적인 순찰과 계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 주차행위 제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 월정기권은 다회 이용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월정기권 신청 시에도 자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사전에 안내해드렸습니다.

  마. 귀하께서 월정기권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불편을 겪으시고, 가산금 및 타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지급하는 등의 고충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바. 아울러 삼정동 제3호 주차장 월정기권 운영 여부 및 주차행위 제한에 대한 단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문 결과 공영주차장 준수사항에 대한 인지가 72.8%, 정기권 운영의 필요성 90.1%, 정기권 적정 대수 현행 110대 80.2%, 정기권 폐지 반대 87.7%로 나타나, 많은 이용자께서 준수사항을 알고 있으며 월정기권 운영은 현행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 현재에도 공영주차장 내 주차행위 제한에 대해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해당 주차장의 증설과 관련하여 부천시 주차시설과에 확인한 결과 2024년 하반기에 공영주차장 고도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의회에 바란다」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견을 게시하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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