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에 대한 제도적 불편함 개선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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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05.10. | 조회수 | 380 |
은성로 거주자이며, 노을1길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간혹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귀가하게되면, 여지없이 다른 차량이 제 주차구역에 무단주차를 하고, 연락조차 받지를 않습니다. 이에 차량견인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로 연락하면, 00:00~06:00까지는 근무자가없어 견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러한 시간에는 그 어디에도 주차를 할 만한 곳도 없는 상황임에도... 부천시가 곳곳이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썩이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견인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견인보관소(?)에서는 사용료만 받고 이용자의 편의는 나몰라는 식의 행정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이러한 (견인)시간에 대한 조치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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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에 대한 제도적 불편함 개선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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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19.05.28. | 조회수 | 450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19. 5. 10.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용에 불편을 드린 귀하께 사과의 말씀 드리며, 부천도시공사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견인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야간(00:00 ~ 06:00)의 경우 소음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인건비 부족 등으로 견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견인불가 및 고의적으로 비견인 시간을 악용하는 부정주차차량에 대하여 부정주차요금(2만원)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야간시간대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견인 민간위탁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천도시공사(담당자 이상학 ☎340-0942, 주차운영팀장 남두현, 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시설과 (주무관 김기범 ☎625-4755, 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과장 이규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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