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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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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폐기물사업장의 답변
작성자 행****** 작성일 2004.09.30. 조회수 373
지역사회와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장폐기물(대기환경보존
법, 수질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에 속하는 것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6조에 의거 환경부장
관왔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방환경관서(경기도의 경우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처리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기초단체인 부천시는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정(감염성)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귀하께서 경기도 지역에 사업장
을 두고자 할 경우 경인지방환경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견제시에 감
사드리오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인지방환경청 지정(감염성)폐기물처리업 담당자(홈페이지에서 발췌)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2-1
담 당 자 : 김영주(032-4811-341), 안지영(031-48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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