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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문화단지 컨벤션센타
작성자 박** 작성일 2007.03.30. 조회수 361
 


부천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영상문화단지 내 유보지2(대지9.5266)평에 건축연면적 4.175평(지하1층 494-문화관람집회 지상1층 1.854평-전시장, 컨벤션센타. 연회장. 회의실. 지상2층 1.827평-1층과 동일)이 시에서 일반 업자왔 운영권을 수의계약 하여 건축공사 준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특히 영상문화단지내의 부지는 전체 시민이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의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개 입찰하여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등 시재정 즉 시민의 세금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 하며 수의계약은 개인왔 특혜를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승인하면 전시장과 회의실은 일부(명분세우기)사용하고 컨벤션센타와 연회장 활용하여 예식장화 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구(口)전으로 도는 소문에는 예식장을 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수의계약자 뒤에는 예식사업 전문가 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본인이 잘못 파악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1. 상기와 같은 공공용지를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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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영상문화단지 컨벤션센타
작성자 관** 작성일 2007.04.10. 조회수 247

○ 안녕하세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부천영상문화단지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건은 부천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야 협약이 가능한 사항이며, 현재까지 부천시의회에 의안이 이송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 건과 관련 시 집행부에 문의한 결과, 시 집행부에서는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을 위해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컨벤션센터 건립」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시 집행부 자체의 사업 타당성 검토와 관련 법규정 절차 이행을 끝내고 의회에 의안 이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수의계약 등의 협약은 없었으며, 의회 승인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이라는 해당부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부천시의회는 본 건에 대한 의안이 접수되면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본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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