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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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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영상문화단지 컨벤션센타
작성자 관** 작성일 2007.04.10. 조회수 248


○ 안녕하세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부천영상문화단지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건은 부천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야 협약이 가능한 사항이며, 현재까지 부천시의회에 의안이 이송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 건과 관련 시 집행부에 문의한 결과, 시 집행부에서는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을 위해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컨벤션센터 건립」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시 집행부 자체의 사업 타당성 검토와 관련 법규정 절차 이행을 끝내고 의회에 의안 이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수의계약 등의 협약은 없었으며, 의회 승인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이라는 해당부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부천시의회는 본 건에 대한 의안이 접수되면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본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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