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시주차장조례에 대한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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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04.12.17. | 조회수 | 413 |
| 부천시 상동에 다갭(2갭)주택을 신축코자합니다.개정된 부천시부설주차장설콰준 (별표2)에의거한 주차대수가 4.2대임니다.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의 하단의 비고6번에 의하여 소수점이하가 0.5미만인바 상기의 주차는 4대를 설치해야 하고. -개정된 주차장법시행령5항 다갭주택등... 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7조제1항 의 규정으로 위임한바에 의하면 산정대수가 소수점이하는 1대로 명기된바 상기의 주차 는 5대를 설치해야 됨니다. -하지만 지난 10월4일 개정된 부천시 주차장조례에는 주태건설기준에 의한 기준보다 강 화적용되었고,또한 별표2 하단의 비고 내용이 생략된 관계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기준 이 적용될수있는바,상기의 다갭주택(2갭)신축시 설치해야하는 주차대수가 4대인지, 5대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니다.(참고로 65.57(20평)213.13(65평)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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