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아동ㆍ장애인 ㆍ치매환자 위치추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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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6.05.21. | 조회수 | 3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스마트도시과 의견 ] 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안 의견을 제공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 먼저, 제안하신 얼굴 인식 기반의 실종자 탐색 기능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현재 방범용 CCTV 카메라는 주로 약 5~6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촬영 거리 및 각도 등의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얼굴을 정밀하게 인식하는 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에서 작게 촬영된 인물의 얼굴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영상과 고성능의 분석 장비가 필요하며, 주·야간 조도 변화, 기상 조건(비·눈 등), 촬영 각도 등의 영향으로 인식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이유로 얼굴 인식 기능은 주로 실내 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며,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은 사람의 행동 패턴(배회, 쓰러짐, 폭력 등)과 같은 이상 행동을 중심으로 탐지·관제하고 있으며, 실종자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CCTV 영상 분석 기술 및 시스템 전반의 성능 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관련 사업 추진 및 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아울러,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을 실시간 연동·열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에 다수의 제3자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 ☎032-625-80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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