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부천시 장애인복지과가 일을 이상하게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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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5.08. | 조회수 | 576 |
3/27일 신고한 사진과 4/21 신고한 사진의 불법 주차 위치가 거의 동일합니다. 3/27일 신고건은 수용, 4/21일 신고건은 불수용 담당자는 동일합니다. 저 위치에 주차를 하면 마지막 주차면에 장애인 주정차 불가합니다. 같은 위치인데 3월에는 수용하고, 4월에는 불수용인게 말이 되냐? 담당자는 당신으로 똑같은데.. 그럼 3월건은 환불 처리 해줄꺼냐? 물었더니 답이 없습니다.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명백히 장애인등 편의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담당자의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바뀌는 규정인가요?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법 적용을 그때그때 담당자 마음대로 하는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1건이지만. 다른 시민들의 민원 도 저렇게 처리 했을까 겁나네요. ※ 27일 오전 담당자 통화내용 추가 4월 신고(코나) 차량은 소형차고, 3월 신고(트래버스)차량은 대형이라 4월신고는 불수용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하려는 차가 카니발이면 못대는거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답변이 없습니다... 면피용 답변만 하려하는 담당자... 어떻해야하나요? ※27일 오후 한문철변호사 스스로닷컴 제보 답변글 명예답변위원_평택털보 2023‐04‐27 14:03 안녕하세요 제보자 님 방송은 하지 않고 변호사 님을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는 명예답변위원입니다. 1번 사진은 끝 부분 주차 구역에 차량이 주차하기 힘들어서 인정이 되었고 2번 사진은 주차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여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인가요? 사진으로 판단을 할 때에 2번 사진도 마지막 구역은 주차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옆으로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면 마지막 구간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한 행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용추가> 28일 오전 장애인 복지과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연락 받음. 회의결과 수용처리 하기로 했다함. 그렇다면... 기존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수용 처리한게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수용으로 못바꿔준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일처리 이렇게 할겁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1>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의 4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 저도 지금에야 본거지만.. 두번째 낮에 찍은 사진의 노란학원버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네요.. (안쪽부터 3자리까지 장애인주차구역입니다.) ※ 첨부파일로 이미지 파일은 안올라 가나요? 관련 설명이 뜨면 좋을텐데.. 파일 형식이 잘못 되었다고 뜨면서 글이 등록되네요. 오류 메시지 뜨면 일반적으로 글은 등록이 안되는게 맞을텐데요... ‐ 크롬/웨일 모두 파일 업로드 안됨. (png, jpg, pdf 모두 안됨) ‐ 글 작성후 수정버튼 누르고 첨부파일 넣으면 업로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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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복지과가 일을 이상하게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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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3.05.17. | 조회수 | 359 |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항으로,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시 관계부서에 귀하의 민원 처리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 장애인복지과 답변 내용>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편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사과의 말씀 드리며, 앞서 유선 및 문자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본 신고건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수용(해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본 사례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 더불어 보행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된 기타 문의 사항은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담당자 박진훈(☎ 032-625-29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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