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직원고용안정 후퇴관련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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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 | 작성일 | 2026.09.06. | 조회수 | 122 |
|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노동조합 대표 홍보옥입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그동안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5년 대성재단의 수탁운영 이후 직원 처우의 후퇴와 각종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구축과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뜻을 모아 2026년 2월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전체 직원의 약 80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조합원 가입률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증진, 안정적인 병원 운영 및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26년 솔트의료재단하 올해 말까지 임시수탁운영중에 있습니다. 2027년 1월1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공식위수탁운영을 앞두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를 살펴주셨으면 하여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정식 위수탁계약하 운영을 앞두고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2025년 1월 1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전환되면서 임금이 동결되었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2025년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원들은 병원을 떠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를 돌보며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임시수탁기관 솔트의료재단과의 직원 관련 조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본인의 고용승계 의사에 따라 전원 고용을 승계하여야한다'는 직원관련조항이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우선적으로 재채용 절차를 진행하여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고용승계‐>재채용 노력으로 변경됨) 직원 입장에서는 단순한 표현의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임금체계 변경과 임금동결로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경험한 직원들에게, 새로운 재단 출범을 앞두고 고용마저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병원은 오랜 기간 직원들이 현장을 지켜온 곳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재단이 세차례 바뀌도록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직원도 있습니다. 대인의료재단‐>혜원의료재단‐>대성재단‐>솔트의료재단) 수많은 직원들이 장기간 근무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병원의 운영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한 직원들이 새로운 재단 출범 과정에서 오히려 고용과 처우에 대한 불안을 느껴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부천시가 추진하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방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부천시의회에 요청드립니다. 1. 부천시가 '고용승계’에서 '고용유지 노력’으로 문구를 변경한 이유를 확인해 주십시오. 2025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고 임금을 동결한 경위와 직원들의 실질임금 감소 문제를 살펴봐 주십시오. 2. 2027년 1월 1일 새 재단 출범 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실제로 보장되는지 부천시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 주십시오. 3. 기존 직원들의 근속기간과 경력,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4. 직원 및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5. 부천시가 기존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십시오. 2027년의 운영재단이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병원을 지켜온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임금체계 변경과 임금동결에 이어 2027년 공식재단운영과정에서 고용까지 불안해진다면, 직원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승계’가 왜 '고용유지 노력’으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2027년 새 재단 출범 이후 기존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부천시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병원을 지켜온 직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계속 환자와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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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직원고용안정 후퇴관련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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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6.10.06. | 조회수 | 40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 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건강정책과 의견 ] ○ 귀하께서 시정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정상화 및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前 수탁기관의 운영 문제로 위·수탁 체계 변경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겪고 있는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불안과 우려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임시수탁 협약 내 ‘고용승계’ 표현 변경 및 2025년 임금체계 관련 사항 1) 임시수탁 협약상 표현 변경의 취지 ○ 현 솔트의료재단과의 위·수탁은 종전 수탁기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임시수탁입니다. ○ 협약 체결 과정에서 종전 수탁기관의 미지급금 등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관계의 유지와 종전 수탁기관(대성재단)의 채무·책임 문제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에 노무사 자문 등을 반영하여 종전 수탁기관의 미지급금 등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조정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하여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우선적으로 재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을 배제하거나 시의 고용안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의 고용 유지와 종전 수탁기관의 채무·법적 책임의 승계 문제를 구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 2025년 임금체계(호봉제→연봉제 전환) 및 임금 관련 사항 ○ 2025년 임금 관련 사항은 2025. 2월 및 11월 2회에 걸쳐 민원 회신을 통해 안내해 드린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수탁기관의 자체 운영수입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시설'로, 직원의 채용·임금·복무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수탁기관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2025년 위·수탁기관 변경(혜원의료재단 → 대성재단)에 따른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 및 임금 동결과 관련하여, 변호사 및 노무사 자문·검토 결과, 위·수탁계약서 제10조제1항제2호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유지’는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 수탁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던 호봉제를 새로운 수탁기관이 당연히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 아울러 호봉제 전환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 종결되었음을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 현재 임시 수탁기관인 솔트의료재단은 전 수탁기관인 대성재단이 2026년 6월 급여부터 적용한 임금 인상분(5.5%)을 반영하여 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신규 입사자 및 의료진 등을 제외한 직원에게 인상된 연봉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솔트의료재단 의견 회신) 나. 2027년 정식 수탁 시 고용안정 방향 ○ 독립채산제 민간위탁 운영구조상 직원의 채용·고용 및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수탁기관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다만, 부천시는 2027년 정식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한다는 기본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향후 정식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존 직원의 근속‧경력, 임금 등 근로조건 유지 및 계약 현황 ○ 현 임시 수탁기관은 임시위탁기간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기존 직원의 급여, 근무조건, 근속기간 및 경력 인정, 연차, 직급 등 기존 근로조건을 인정·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재채용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 6월부터 적용된 5.5%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직원 121명 중 119명(98.3%)에 대한 재채용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2026. 9. 11. 기준) ※ 미재채용 2명: 법인 파견 관리 인력 1명, 자진 퇴사 예정자 1명 라. 직원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소통 현황 ○ 현 임시수탁기관인 솔트의료재단은 2026년 8월 운영 개시 이후 노동조합(돌봄서비스노조, 공공보건의료노조)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을 위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결정 및 노사 간 교섭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조합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 만큼, 시에서는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하되,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협의회 운영 등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적정한 운영 여부를 지도·감독하는 범위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하겠습니다. ○ 아울러 시에서는 그간 수탁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관련 우려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탁기관으로서 관계 법령 및 위·수탁계약에 따른 지도·감독을 충실히 수행하여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 ☎032-625-80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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