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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위수탁계약의 고용승계 조항 변경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확인과 조치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홍** 작성일 2026.10.15.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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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홍보옥입니다.
공립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위수탁계약의 고용승계 조항 변경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확인과 조치를 요청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병원의 위수탁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어 시의회 차원의 확인과 문제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존 위수탁계약에는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후**, 임시수탁기관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존의 **'고용승계’ 문구가 '고용유지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하여 **10월7일 보건소장이 해당 계약문구 변경의 이유를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10월15일 부천시보건소‐노동조합 면담시에도 보건소담당부서에서는 이와같은 취지로 노동조합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립병원의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입니다. 기존에는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를 계약상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다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를 '고용유지 노력’ 수준으로 변경했다면, 그 변경의 목적과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시민과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원청이라는 형식적인 계약관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책임이나 교섭책임 등의 문제를 우려하여 고용승계 조항을 의도적으로 완화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계약문구 변경을 넘어 **공립병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약화시키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의회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기존 위수탁계약의 '고용승계’ 조항이 언제, 누구의 결정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해당 조항이 변경된 구체적인 경위를 공개해 주십시오.**

3. 보건소장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노란봉투법 때문에 고용승계 문구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4. 해당 문구 변경 과정에서 시가 작성한 **법률검토, 내부 검토보고, 결재문서, 수탁기관 협의자료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5. 시가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승계 조항을 완화한 것이라면, **그러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시의회 차원의 법률적·행정적 검토를 실시해 주십시오.**

6. 무엇보다 임시수탁기관 변경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고용승계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립병원은 일반 민간사업장과 달리 시민의 세금과 공공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위수탁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문구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그 경위와 책임소재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존의 '고용승계’ 의무를 '고용유지 노력’으로 변경한 사실과 그 변경 이유에 대한 보건소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시의회에서는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취급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병원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시민의 공공의료권이 행정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의 계약문구 변경으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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