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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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2.05.30. | 조회수 | 248 |
사전투표소 설치에 관한 법령이 부천시 때문에 바뀌었다는 뉴스를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것도 사실입니다만, 지난 대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구 소사구청)건물에서는 사전투표소가 없어졌더라구요? 다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전에 설치된 주민센터 + 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당연히 사전투표소가 마련되어야 함이 맞지 않을까요?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민들은 원래 이용하던 주민센터가 사전투표소가 아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타 지역에서는 현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는데 우리동네는 현 주민센터에서는 사전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납득이 가시는지요. 심지어 원미, 오정 어울마당은 사전투표소를 운영하는데, 왜 소사 어울마당에서만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여 소사본동이 외면되어야 하는지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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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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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2.06.08. | 조회수 | 233 | |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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