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부천시 인권조례안 발의 절대반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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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 | 작성일 | 2019.09.11. | 조회수 | 232 |
부천시 인권조례안 제4조 제4항을 보면, 부천시장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동성애, 트랜스젠더들의 옹호·조장 활동에 앞장서고 있고,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부천시장이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한다는것은 부천시와 시민들을 위해서도 절대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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