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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금 국고지원 축소 안돼! -건보공단화성지사-
작성자 목** 작성일 2005.06.29. 조회수 259
지역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 축소는 안돼!

   2001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에 따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2002년부터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예산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오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2006년 12월에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정부
에서는 2007년 이후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지역가입자 전체 급여비가 아닌 국민건강보
험의 전체 가입자 하위 40%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고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한다면 국고지원금
은 현재의 재정지원 규모에 비해 약 50% 정도 감소됩니다.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됩니다. 정부지
원금마저 축소된다면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더 어려워집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치료비 걱정을 덜게 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따라
서 정부의 책임은 확대돼야 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확대를 통하
여 모든 국민이 의료를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
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1. 지원규모의 대폭 축소 - 현재의 재정지원 규모에 비해 약 50% 정도 감소 됩니다.
2.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율 증가 - 보험료 인상 불가피합니다.
3. 변화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재편 가속 -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화, 민간보험의 활
성화 등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지원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액의 규모라 할 수 있으며 탄탄
한 국고 지원을 바탕으로 높은 본인부담금 비율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시장
의 변화에 대처하고, 건강보험의 사회통합 기능 회복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방향은 현행 방식의 지역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급
여비 지원체제를 고수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국가적 보험재정 위기를 막
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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