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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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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선명령과 관련하여
작성자 부****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272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19. 6. 9.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는 인천시 및 서울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고, 택시 사업구역과 시민들의 생활권이 불일치하여 그간 서울 및 인천지역으로의 택시 운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4. 또한 경기도에서는 2019년도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와 택시업계(노·사)간 합의를 통해  “사업구역 밖 의무운행”개선명령을 시달하였으며, 이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의 택시이용 환경과 택시를 이용하는 대시민의 관점에 따라 2019. 7. 1일자로 개선명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5. 의무운행 범위는 부천시 연접지역 중 시민들의 운행요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 3개 자치구(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및 인천시 3개 자치구(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경기도 3개 시(광명시, 시흥시, 김포시)로 지정하였습니다.

6.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귀로영업 보장은 시계할증요금이 담보하고 있으며, 개선명령의 시행으로 시민이 얻게 될 택시이용 서비스 개선의 공익보다 택시운송사업자가 받게 될 영업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금번 개선명령 시행으로 택시이동 수요는 많은데 택시 사업구역이 달라 발생하는 승차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우리 시의 택시이용 환경과 택시를 이용하는 대시민의 관점에 따라 시행하는 조치이오니, 택시업계에서는 부천시 인근 지역 택시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사항의 이행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청 대중교통과(☎625-94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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