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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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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의회의장님과 건교위원장님 건교위원 의원님들께바랍니다.
작성자 장** 작성일 2006.12.08. 조회수 304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건교의원님들께!




 연일 시정업무에 노고 가많으십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옵고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오명근 의장님그리고 건교의원님!


부천시 재개발 촉진지구 범시민 대책 연합회 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으로 주민홍보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저희 대책연합회의 입장을 다시한번 헤아려 주시고 주민을 위한 부천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괄사업관리자란?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 수립권자가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본 대책연합회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의 미관과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 ․ 공원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갖춰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주민이 모르는 사이에 주공․토공과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주민왔 알리지 않고 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공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소사동에서는 뉴타운 및 재개발 주민여론 조사 명분으로 주공과 관련된 홍보요원(O/S)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공이 총괄사업관리자 뿐만 아니라 조합(주민)이 주체가 되어야하는 조합까지 혹 재개발의 전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부천시는 주민동의 없는 공영개발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공 같은 거대한 기업이 작심하고 들어온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우리 소시민은 없습니다. 현재 주공이 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영개발을 하여 주민의 이익창출을 도와 줄 분은 의원님 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 : 도촉법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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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관련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4.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 기반시설 설쾌획 등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사업시행자란?


 재정비촉진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조합(주민)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주공․토공)를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참고 <관련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사업시행자) ①재정비촉진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가목에 의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 참고 <관련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사업시행의 촉진)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건교의원님!




 우리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적법한 동의를 걸쳐 결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촉법 은 공공부분의 역할이 강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이후 2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 을 못 받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을 인가를 받지 못하면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


 이처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은 향후 사업시행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 총괄사업관리자도 주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도촉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중한 재산을 지키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의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뿐만 아니라 눈과 귀를 열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연합회에서도 전문가들왔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의회 의원님!




현재 소사동 괴안동쪽에는 전 현직 통장들과 부동산업자들왔 티알씨 O/S 요원들이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티알씨에 연합회에서 홍보목적 및 주공과의 관계 여부을 알아내기 위해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는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믿는 주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벌써 비밀리에 진행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부천시에 몰려가 항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벌써부터 공공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물밑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천시를 믿고 따르려고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처럼... 부천시도 공공으로 진행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2007년 4월 달 경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2008년 11월 촉진계획 수립 후 바로 조합설립을 하기위하여 주민 동의서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주민을 위해 시행정을 마련해 주도록 의원님들의 힘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2008/11월 이후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을 시에는 2008년 11월에 가서 절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면 조합설립이 2년 그리고 사업시행 3년 이내에 매우 어려운 것이며 그 것을 부천시가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촉진구역 27개 구역 부천시에서는 당초 발표하기를 2015년 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다시 발표한 것을 보면 2020년 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번복 하지 않았습니까?




 부천시는 말로만 재개발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다 빨리 개발 완수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처럼의 행정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대책연합회 뿐만 아니라 여타 전문가 시공사관계자들도 부천시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촉진구역 내 소유자여러분들과 대책연합회는 절대적으로 주민의견 없이 부천시의 단독적으로 총괄사업관리자(주공․토공)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에서 굳이 하려고 한다면 의장님이나 부천시 의회에서 주민들왔 문서화하여 언론에 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부천시 일부 의원님들은 가칭 추진위원회가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분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물 타기식으로 와전된 것 일겁니다.


추진단계에서 청산 까지 집행부가 몇 번이고 바뀔수 있는데 기득권 운운하여 주민간의 분열조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재개발사업의 성패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손과 열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주민의 이익이 배가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천시 재개발 촉진지구 대책연합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006. 12. 08




부천시 재개발 촉진지구 대책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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