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re) 시청옆에 마지막남은 시소유땅에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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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18.04.30. | 조회수 | 476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18.4.19.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시청 옆 부지는 중동특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먹자골목에 있던 길(중동 1154-7 등 2필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 이에 매도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승인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인바, 2018. 4. 27. 제22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하였으며, 해당부지 매각이 주 내용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승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대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제국 재산활용과 재산관리팀(담당자 이평희 ☎625-3402, 팀장 윤하영, 과장 한상휘)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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