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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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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정을 해결해주세요.
작성자 부**** 작성일 2026.04.02. 조회수 6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점을 안내드리며, 아래의 부천시 자원순환과
   의견으로 대신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자원순환과 의견 >>

지방자치단체(자원순환과)는 「폐기물관리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대행업체의 업무
   이행 상태(수집운반 실적, 차량 유지관리 등)를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고용 관리는 대행업체의 자율적 경영 사항으로, 지자체가 이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대행계약의
법적 성격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 파견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부당해고 여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도시교통위원회 주무관 권재욱 ☏625-80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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