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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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6.04.02. | 조회수 | 6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점을 안내드리며, 아래의 부천시 자원순환과 ○ 지방자치단체(자원순환과)는 「폐기물관리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대행업체의 업무 ○ 단,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고용 관리는 대행업체의 자율적 경영 사항으로, 지자체가 이를 ○ 부당해고 여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도시교통위원회 주무관 권재욱 ☏625-8052)로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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