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인공암벽사망사고 부천시 관리인도 두지않고 운영하다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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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4.11.25. | 조회수 | 581 |
| 1. 사고경위 지난 20일(토) 12:35경 부천종합운동장 실외 인공암벽장에서 인공암벽을 오르던 아버지 (김정배, 부천시 약대동 ,1932년생, 만 72세)께서 추락하여 병원으로 옮긴후 3:05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추락사고로 숨 진 고인김씨는 지난 70년대초 신협중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 전국신협동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다 6.25참전 국가유공자(상이 6급)로, 22일 장례를 치뤄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 정확한 사고경위는 아직도 알수 없으나 추락사고 인공암장 前관리자 겸 지도를 맡고 있는 정두현씨(50)는 암장 벽 공간 휴게시설에 있는 관계로 사고 현장에서 없었으나 경 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때 김씨가 암벽 위 에 걸린 줄과 안전벨트를 연결시키는 장치인 잠금 카라비나가 잠기지 않았거나 잘못 끼 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23일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 바있다. 그러나 23일 현장에서 암벽관계자,유족,취재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검증형식의 진상 규명 이 시도되었으나 여기서도 암벽전문가들도 정확한 사고 경위는 납득이 가지않는 상태로 끝났다. 2. 암벽관리 상태 및 관리문제 현재 부천종합운동장의 인공암장 관리주체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고, 공단측은 지난 해 9월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와 내년 8월말까지 2년간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 생체협에 서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다. 더구나 임공암장 운영과 관련, 11월부터는 예산지원 문제 등으로 사실상 인공암장 관리 자가 없이 휴장 상태에서 특히 인공암장 입구에도 잘 띄지 않을 정도로 A4용지의 종이 에 적힌 인공암장 운영 주체인 부천생체협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운영을 포기, 11월1 일부터 시민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되, 상주 강사 미배치, 홀드 안전상태 미흡 (2005년 3월 홀드 교체 예정)으로 시설이용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동절기 이용 및 이 용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고지된 바, 이는 곧 추락 위험이 도사린 공공시설을 이용은 하되 사고가 나면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라며 현장을 둘러본 유족 및 관계자들은 실망과 분통을 금치 못했다. 일반시민이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공공시설인 데다 추락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현장에서는 지난 몇 달전에도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전 관리인 정두현씨 친동생)가 중상을 입고 아직도 투병중인데다가 본인과실이라는 이유로 운영주체인 부천 시로부터 단 한푼의 치료비도 보상받지 못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족들은 이날 인공암장 관리 및 지도를 맡고 있는 정모씨와 동호인들로부터 그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인공암장 시설 노후 및 관리자 부족 등에 따른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부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선을 꾸준히 요구 해 왔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인공암장은 추락사고 등의 위 험이 도사린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 및 통제가 안되고 있는 것은 큰 문 제라며 부천시에 안전상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 다. ○… 인공암장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문제질 관련, 이곳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로프 (줄)와 홀더 등 장비 노후로 인해 교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교체가 안되고 있으며, 연간 1천500여명에 달하는 동호인들이 찾고 있는 데도 관리인은 단 한명 밖에 두지 않아 안전관리 및 초보자들을 지도하는데 상당한 문 제점이 있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더구나 현재 관리인은 11월부터는 급여를 받지못하는 무급으로 통보받고 , 사실상 관리자 부재상태에서 위험한 시설을 시민왔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문제점 및 향후 대책 1) 문제점: 위에서와 같이 늘 대형 인명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시설에서,더구나 지난몇년간 몇건의 추락사고로 중상사고가 있따랐는데도 안전을 강화하기는커녕 있던 관리인마저 사실상 해고하는 등으로 안전불감증에 의한 예고된 사고이거나 앞으로 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개연성이 있음, 시설또한 노후되어 교체를 요구하였 으나 묵살된 바 있음. 2) 만일 관리당국에서 앞으로 사고 본인의 장비죄 실수 등을 사고원인으로 주 장함으로써 면책코저 한다면 이는 , 바로 이러한 장비죄 부실은 누구나 할수있고 언 제든지 재발가능한 안전사고이며 이전에도 수차례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장소이므 로 , 이를 방지키위해 현장에 적정한 인원의 상주관리인을 두고 암벽등반에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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