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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부천시민외 이용자 50% 요금할증 조례에 관해
작성자 부**** 작성일 2024.12.04. 조회수 352

1. 지역사회의 발전과 체육 활성화를 위한 귀하의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견주신 "관외 거주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가산제 시행”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이번 체육시설 이용요금 개정은 부천시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 유사한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 주민과 외부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하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사항은 부천시의회(재정문화위원회 주무관 김혜숙☏625-80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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