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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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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동에 수영장등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해주세요
작성자 부**** 작성일 2023.01.18. 조회수 466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 체육진흥과 답변 내용> 

위브더스테이트와 리첸시아 사이 빈 공터는 달빛공원과 어울림공원으로 판단되며, 두 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근린공원에 설치되는 도서관·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경우, 공원시설 부지면적(공원면적의 40% 이하)의 2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달빛공원(공원면적 : 약 3,783㎡)과 어울림공원(공원면적 : 약 3,455㎡)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체육시설)의 면적은 최대 약 302㎡와
   약 276㎡로 수영장 등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면적(1,000㎡ 이상)으로는 협소하여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체육시설 건립은 약100억원 이상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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