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상동 근거리 배정 폐지 반대.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8.31. | 조회수 | 302 |
아이들은 어떤 경우라도 교육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행정 편의상, 또는 상동중학교의 존립여부로 인한 22동‐24동 상일중학교 배정, 25동‐30동 상동중학교 배정은 미래의 아이들의 인과관계 갈림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부천시의 모든 지역에서 근거리 배정을 우선시 하나 상동만 근거리 반영을 제외하는것은 차별이다.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상동 근거리 배정 폐지 반대. | |||||
---|---|---|---|---|---|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2.09.15. | 조회수 | 437 |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시 관계부서 평생교육과)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교육지원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및 부천교육지원청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 답변》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상동중학군 공동근거리 적용 제외’ 관련 업무는 경기도교육청(부천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담당 기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부천교육지원청은 2022년 중입배정 제도 도입 시 학군 내 학생분포를 반영하여 학급편성을 실시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고자 공동근거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상동중학군은 특성상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공동근거리 제도 반영 시 상동중, 부인중은 학급 수 과소화, 상일중은 학급 수 과밀화 현상이 가중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최종적으로 상동중학군 공동근거리 제도 적용 제외,거리 1m 단위 측정(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우리 청에서는 2023학년도 중학생 배정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4. 28.부터 5. 27.까지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2022. 8. 8. 학부모협의회(상동중학군 학부모대표, 지역대표 등 포함)를 통해 상동중학군 공동근거리 제도 적용 제외, 거리 1m 단위측정(안)이 최종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과밀·과소 해소를 위한 적정규모 학급편성을 통해 학교 간 학급수 불균형 심화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천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학생배치담당(☏070-7099-2254, 22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상동 차별 반대. |
---|---|
이전글 | 상동 차별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