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참여연대가 마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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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시* | 작성일 | 2003.02.20. | 조회수 | 359 |
| ================= 원본 메시지 ===================== 부천인님이 2003-02-13에 작성 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매장 관련 보도자료 해명요청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1.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지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참여연대는 귀 지부의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요 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2. 먼저 \'실제로 부천매장의 경우 98년 8월 근로자복지매장 운영을 중단한 뒤 2년 동 안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았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귀 지부는 \'6억 5천만원에 대한 계약지분은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었고 복지매장으로 운영되었고, 따라서 환수할 사 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입수한 부천시 자료에 의하면 [#별첨, 부천노총 근로자복지매장 운영실태(출처 : 부천시)] \'1998. 8. 11 현재 매장 점포 전부는 복지매 장에서 철수하였음\', \'임대인(소유자)은 부천노총왔 계약 만료일인 1998년 8월 11일 국비임대료 650백만원을 상환해야 하나 자체재정 형편을 이유로 미상환 한 것으로 파 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귀 지부의 해명과는 달리 감독행정기관이 공식문서에서 근 로자복지매장 사업이 중단되었고 동시에 국고보조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했음을 적시하였 기 때문에 참여연대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귀 지부가 작성한 98 년 회계감사보고서에도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힌 것, 슈퍼운영은 근로자복 지매장의 본래 사업내용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업중단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 다는 점도 말씀 드립니다. 3. 둘째, \'2000년 9월 이후 볼링장운영은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분 입니다. 이에 대해 귀 지부는 볼링장이 매장업종으로 적당한지에 대해 문제는 제기할 수 있으나 것용도외 목적사용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볼 링장으로 전용한 것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부 천근로자복지매장을 볼링장으로 이용한 것은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의 원래 목적 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환수 명령이 내려진 타 지역 - 예컨대 안양근로자복지매장은 \'당구장\', 제주 매장은 \'목욕 탕\' - 매장의 경우와 비교해도 볼링장은 용도 외 목적사용이 분명하며 따라서 행정의 일 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노동부는 부천매장의 국고보조금을 당연히 환수해야 했다고 판 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다음으로 \'폐업과 개장을 반복한 부천매장\'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귀 지부는 것일 시 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적은 있으나 폐업한적은 없다것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영 업을 중단하였다는 의미를 폐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따라 서 용어의 선택에서 신중치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천매장은 매 장의 영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개장하는 일을 반복(1995년 9월 축소이전, 1998년 6월 폐장, 1998년 8월 재개장, 2000년 9월 볼링장 개장, 2002년 1월 볼링장 폐장, 2002년 3 월 재개장, 2002년 9월 폐장)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업중단과 재개장을 반복함으로 써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사실상 근로자복지매장으로서 제 기능 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의 타당성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5. 넷째, \'이미 채산성 악화로 실패를 경험한 사업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 다\'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귀 지부는 \'매장초기 1년동안 적자경영을 한적은 있으나 이 후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했고 적자분 역시 상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국 정감사자료에서 근로자복지매장 지원사업이 \'96년 이후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노총의 지원요구가 없어 지원을 중단\'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귀 지부의 98년 회계감 사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일정정도 부채를 갚았으나 아직도 채권확보와 부채종료 등의 과 제 가 끝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 지부가 주장한 내용과 회계감사 보고서의 내용이 상충된다는 점, 그리고 볼링장으로 운영한 이유가 경영난이었다는 점에서 참여 연 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6. 다섯째 \'동일한 목적으로 시비를 지원한 부천시청이 99년 전액 환수했다는 점에서 설 득력이 떨어진다\' 부분입니다. 귀 지부는 노총과 부천시가 협의하여 타 노동복지관련 예 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귀 지부가 밝힌대로 기존 근로자복지 매 장 시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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