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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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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국가공무원법,건축법 위반사항
작성자 부****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297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19. 4. 23.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한 행정절차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귀하께서 주장하는 건축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할 수 없지만 「건축법」 제14조에 건축 신고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이 중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과(담당자 이혁재 ☎625-3588, 주택관리팀장 장번자 ☎625-35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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