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6월 5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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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 | 작성일 | 2004.06.05. | 조회수 | 370 |
| 2004. 6. 5 실시 부천시장 보궐선거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왔 투표해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 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것도 위반됩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http://gg.electi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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