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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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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작성자 경***** 작성일 2004.06.05. 조회수 371
2004. 6. 5 실시 부천시장 보궐선거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왔 투표해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것도 위반됩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http://gg.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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