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re) 중고차 구매하다 이런일당하네요... 정말 해결방법이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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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14.12.10. | 조회수 | 616 |
○ 평소 부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중고차 구매하다 이런일당하네요... 정말 해결방법이 없나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부천시 관내 중고자동차 매매 업소와의 거래과정에서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중고차 매매는 소비자와 매매업자와의 당사자 간 거래사항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당사자 간에 분쟁이 원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중재 가능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자동차팀(국번 없이 1372)에 피해구재 신고를 하시거나 민사(법원 소액 약식재판)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해결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차량 계약 전에 반드시 매매업체가 적법한 등록업체 인지, 매매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매물정보 및 종사원증을 반 드시 확인하시고, 시청에서 발급하는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개발원 (http://www.carhistory.or.kr) 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이력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사고 이력(Carhistory) 등을 조회하고 구매하시면 중고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청 차량관리과(담당자 김덕희 ☎625-3981, 팀장 정영배 ☎625 –3980)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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