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파업기간에대한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철저한 적용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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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03.07.03. | 조회수 | 518 |
| \'무노동무임금원칙\'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며, 정부는 당연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일 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노동무임금원칙을 파기한다는 것은 시민을우롱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또한 시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방관한다면, 시 민이 시정감시를 위해 뽑은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 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 파업기간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철저한 적용 요구 노조는 \'근무시간 내 자유로운 유급조합활동 보장\' 등 장애인의 몫을 축내려는 요구 사항들이 복지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2년 10월 파업에 돌입하였고, 파업철회 와 재활요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장애인복지관 총부모회 성명」, 두 차례의「직원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파업기간은 250일을 넘기고 있다. 법인의 수탁 해지 발표 이후 노조는 부천시를 압박하여 파업기간 중 임금을 요구하 고 있고, 부천시는 파업노조원들에 대해 파업기간의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고수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의사를 보이지 않아 복지관과 대다수의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 고 있다. □ 부천시의 불분명한 태도에 대한 복지관 직원들의 입장 1)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들의 몫을 잘라 달라며 장기파업을 하 고 있는데 (1) 외부세력을 동원하여 복지관 안팎에서 수 없이 시위·집회를 일삼았으며, (2) 수 차례의 업무방해로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었으며, (3) 동료직원들왔 이중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켰으며, (4) 이용자, 부모, 직원들왔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이런 일을 한 파업 노조원들이 그 동안의 임금을 달라는 것은 법을 떠나서도 상식 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 입증자료: 직원 41명의 서명서 2) 복지관 운영비 일체는 \"시민의 세금\" 파업노조원들은 일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골적인 업무방해를 통해 복지관 이 용자와 직원들왔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이들왔 시민의 세금을 주겠다는 의도는 부천시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세금을 남용 또는 오용하는 사례로 시민들 로부터 비판받게 될 것이다. 3)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들의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 노조 설립 이후 거짓유포, 시위·집회로 인한 소란, 쓰레기장 같은 복지관 속에서 도 파업기간 동안 파업노조원의 몫을 성실하게 대신해온 대부분의 직원들은 부천시의 파업노조원에 대한 임금지급 의사 표명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그 동안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한 것은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옳은 것을 지키고 재활요원으로서의 양심 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부천시는 민주노총을 뒤에 업은 소수의 파업노조원들 의 고함소리와 위협만을 두려워할 뿐 성실하게 복지관을 지켜온 직원들의 정서를 완전 히 무시하고 노조와 타협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부천시가 무노동무임금원칙을 파기한다면 우리 직원들은 그 동안 파업으로 인한 손 실분을 청구할 것이며 부천시의 비윤리적인 처사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을 것이다. □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1) 노조의 파업은 더욱 더 쉽게 이루어지고 장기화 될 것이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때 스스로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 받는다는 발언을 하였었 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타 사업장의 관행을 들어 \"생계비 정도\"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상여금이든 어떤 명목으로든 파업기간에 대한 금품이 지급될 경우, 노조의 파업은 지금보다도 더 쉽게 이루어지고 장기화의 양상을 띨 것이다. 2) 복지관 이용자들과 직원들의 혼란과 피해는 반복될 것이다.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관에서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가장 큰 피해 는 이용자들이 입게 된다. 본 복지관의 경우 교사, 치료사 등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일시종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집단시위·집회 등 소음으로 인한 치료·교육의 방해 및 정서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으며, 보호 자들은 재활효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직원들 또한 파업노조원들의 몫을 채우기 위해 장기간 과중한 업무, 불안한 근로환 경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직원들의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은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으로 복지관에서의 노조파업은 장애인들의 재활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일반사업장에서의 파업과 구분되어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새 법인은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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