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전동퀵보드 거치대 구조물 도로점용 허가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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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0.12.14. | 조회수 | 2317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20. 12. 1.「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구하고 부서 의견을 회신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부천시 내 전동킥보드(킥고잉) 운영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민간업체가 제안한 주제가 선정되었으며, 제안 내용 중에 전동킥보드 안전시스템 개발 및 운영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 교통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 시에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와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말씀해주신 전동킥보드 거치대는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처음으로 도입하여 거치대 반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거치대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점용 시설입니다. 현재 부천시 내 설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거치대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점용의 허가신청)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부서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 또한, 정보공개에 대한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등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건에 전동킥보드 거치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정보공개에 대한 건은 정보공개시스템을(https://www.open.go.kr) 통하여 접수 후 공개해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스마트시티담당관(담당자 이소영 ☎625-3886, 차윤철 ☎625-3896, 팀장 이영선 ☎625-3890, 과장 김경희 ☎625-387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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