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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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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부천시공공시설부설주차장운영조례
작성자 부**** 작성일 2016.02.11. 조회수 496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제기하신 『졸속 부천시공공시설부설주차장운영조례』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공원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이 없어, 원미공원 1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제기되어 주차장 운영주체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월정회원, 강습회원에 대하여 주차요금 일일 5시간에 대하여 감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향후, 공원주차장 요금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공원관리과 공원관리2팀장 최경원, 담당자 조광준(032-625-4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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