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택시 차령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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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153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3. 의안 심사과정에서 부천시의 운송사업용 차량의 말소 당시 주행거리가 최근 3년간 최대 주행거리가 70만~84만km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용 차량의 안전성과 승객이 만족할만한 교통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안건을 부득이 부결하였습니다. 4. 우리 의회에서도 부천시 대중교통과와 함께 운송사업용 차량의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드린 사항 외에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연구원 김진우☏625-8052, 전문위원 방순현, 전문위원과장 김광용)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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