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법에 문제있다는 회신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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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05.06.25. | 조회수 | 407 |
보건복지부에 한 \"화장장과 납골묘 설치\"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 제 목 화장장과 납골묘 건립(설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접수번호 2005-09339 상담요청일 상담부서 노인지원과 상담승인일 첨부파일 상담 내용 enablePlugin(2, 1, \'\', \'\'); 화장장과 납골묘 건립(설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법에는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이상, 20갭 이상 인가 밀접지역이나 학교, 공 중 시설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돼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20갭 이상 인가 밀접지역과 200m, 도로 학교, 공중시설 장소로부터 300~500m 인곳 에 자치시에서 화장장과 납골묘를 건립 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는거지요?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답변 내용 enablePlugin(2, 1, \'\', \'\'); 화장장은 도로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이상의 인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거리 제 한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나, 납골묘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규정이 적용 된 다 할 것입니다. 끝. -------------------------------------------------------------------------------- - 위의 답변에 적용해보아도 부천시가 추진중인 추모의집은 \"화장장6기, 납골묘 30,000위\" 를 설치하므로 현재의 법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부천시의회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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