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보건복지부에서도 법에 문제있다는 회신이..
작성자 강** 작성일 2005.06.25. 조회수 407
보건복지부에 한 \"화장장과 납골묘 설치\"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

제 목 화장장과 납골묘 건립(설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접수번호 2005-09339 상담요청일  
상담부서 노인지원과 상담승인일  
첨부파일  

상담 내용
enablePlugin(2, 1, \'\', \'\');
화장장과 납골묘 건립(설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법에는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이상, 20갭 이상 인가 밀접지역이나 학교, 공

시설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돼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20갭 이상 인가 밀접지역과 200m, 도로 학교, 공중시설 장소로부터 300~500m 인곳

자치시에서 화장장과 납골묘를 건립 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는거지요?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답변 내용
enablePlugin(2, 1, \'\', \'\');
화장장은 도로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이상의 인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거리

한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나, 납골묘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규정이 적용

다 할 것입니다. 끝.

--------------------------------------------------------------------------------
-

위의 답변에 적용해보아도 부천시가 추진중인 추모의집은

\"화장장6기, 납골묘 30,000위\" 를 설치하므로 현재의 법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부천시의회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소신을펴 주시십시오
이전글 화장장설치 법적으로 어렵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