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신용카드 사용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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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01.07.27. | 조회수 | 592 |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만슴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시민입니다. 한가지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자동차를 2번 수리하면서 신용카드 수리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2곳의 카센타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보다 무려 10%나 더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이유인 즉은 10%의 부가세를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내라는 이야기 지요... 제가 일고있는 상식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한 판매자가 세금을 국가에 내야하는데 왜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하는 지요??? 현금으로 수리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곳에서는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용카드로 결재가 않된다 고 하더군요.. 1000원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의 사용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 연말공제금액을 5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먼저 신용카드의 사용을 억제시키는 카센타를 집중적으로 세무조사 를 한다면 잠자고 있는 세금을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화가 나서 적었습니다. 직장인은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자영업 자는 소득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해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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