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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건
작성자 **** 작성일 2001.07.27. 조회수 592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만슴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시민입니다.

한가지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자동차를 2번 수리하면서 신용카드 수리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2곳의 카센타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보다 무려 10%나 더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이유인 즉은 10%의 부가세를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내라는 이야기 지요...

제가 일고있는 상식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한 판매자가 세금을 국가에 내야하는데

왜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하는 지요???

현금으로 수리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곳에서는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용카드로 결재가 않된다


하더군요.. 1000원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의 사용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 연말공제금액을 5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먼저 신용카드의 사용을 억제시키는 카센타를 집중적으로 세무조사


한다면 잠자고 있는 세금을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화가 나서 적었습니다. 직장인은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자영업
자는

소득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해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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