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민간 업자를 죽이는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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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2.06. | 조회수 | 253 |
안녕하세요 저는 소사본동 108‐7번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있는 부천시 주민입니다.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 저희는 19년도 6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연번을 받아 약 3~4년간의 긴 여정 끝에 작년 23년 5월에 조합설립창립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실 사유지 68개에 국공유지 2개를 포함해 57개의 동의 즉 81.4&percent;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총회를 진행하였고 23년 6월 중순경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듯 싶더니 저희 담당 주무관님께서 수차례 저희 주민분들을 불러들이셨고 저희는 부를때 마다 찾아들어가 담당 주무관님이 원하는대로 서류 작업을 도와 완성해드렸습니다. 그런데 7월즈음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저희를 불러들이시곤 "국공유지를 동의한것으로 볼수없다." "22년에 만들어진 행정지침으로 인해 국공유지는 제외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천벽력같은 말이였고 인가신청 서류를 반환해가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해서 가져가는방법밖에 없다는 말을 들어 어쩔수없이 서류를 반환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과 이것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기위해 부천시청을 수십번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찾아가라하여 국토교통부를 찾아갔으며 주택국장님을 만나뵈라하여 주택국장님을 만나뵜으며 국공유지 2개의 재산관리처에 찾아가라하여 만났으며 시장님까지도 뵈러 찾아갔으나 담당 비서이신 김수진 비서님과 만났을뿐 시장님께 우리의 간절한 이야기는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간절한 소망을 담은 간청은 모조리 거절당했으며 집회까지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천시 담당 주무관과 주택정비과의 팀장님은 여전히 곧은 자세를 취할뿐 조금도 협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주민분들은 주택국장님을 비롯 시장님의 비서실장님과의 만남에서도 부천시의 모든 이야기를 수용할테니 인가신청을 받아달라하였습니다. 1. 시에서는 난개발을 우려하니 3개 구역을 각각의 조합으로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 2. 도로 부분이 보기 좋지 않으니 역시나 3개 구역이 협의를 통해 도로를 올곧게 개설하겠다. 계속해서 가능한것처럼 손에 닿을듯 말듯했지만 끝끝내 닿지 않았고 좌절과 절망만을 느꼈습니다. 우리 동네는 노후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옆 건물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지고 비가 심하게 오는날엔 물이샐까 두렵고 눈이 오는날과 한파가 심한날씨에는 동파가될까 걱정만을 하며 지내고 있는 주민분들이 계십니다. 애초 이런 재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이 아닙니까? 왜 멀쩡히 사업이 진행되고있고 결승선만을 남겨두고있는 상황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이라는 미명하에 민간 사업을 죽이고 부천시에서 모든것을 관할하게 두려하십니까 부천시의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한다하였고 기존에 진행하고있는 사업을 죽이지말고 진행할수있도록 하는것이 어려운일인가요? 곧 도착지점이 보이는데 왜 이것을 잘라내려 하시는겁니까 민간 사업이 잘 진행될수있도록 밀어주는것이 부천시에서 해야할 역할이 아닌가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수십차례 부천시청을 방문하였고 담당 주무관님이 원하시는것 해오라는것 하라는것 다했으며 속된말로 똥개 훈련이라도 하듯 다니지 않은곳이 없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간 사업자를 죽이지말고 잘 진행될수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길잡이는 되지 못할지언정 막지만 말아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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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자를 죽이는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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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163 |
1.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법률로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부득이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주거정비과 의견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정족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사무국(도시교통위원회 담당 김진우 ☏032-625-8052, 전문위원 방순현, 전문위원과장 황인순)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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