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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해 주세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293
이 조례안은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권위원회법도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인권위법에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한동대의 예를 들면,
기독교 전통의 학교에서 기독교 신념으로 학칙을 만들었는데 일부 학생이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등에 대한 강의를 학교의 허가도 없이 강행했고 이 때문에 교칙에 따른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학생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징계 철회를 권고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를 그러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법등을 바탕으로 한 조례는 당연히 인권위법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권위법은 권고이지만 조례는 행정력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의 여러 연구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마약이나 담배, 술, 성중독과 같은 중독의 영역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보호 되어야 하는 다른 인권과 섞여서 특수하게 보호 받아야 할 인권으로 위장되어 있는 것이 성적지향에 대한 인권입니다.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인권위법입니다.

그런 잘못된 인권위법을 바탕으로 한 인권정책을 시행하려는 조례는 당연히 잘못된 인권교육과 역차별적 인권 탄압 행위로 이어지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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