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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
작성자 국*** 작성일 2004.04.22. 조회수 303
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  

■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기존에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107만명에 대한 연금수령액을
3.6%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 국민연금액 인상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인 3.6%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써 이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
다.


■ 이와함께,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국민연금 신규수급권자 366천명에 대한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 A값(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환산한
평균액)은 1,412,428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0% 인상되었고,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인 재평가율은 1988년 \'3.771\' ∼ 2003년 \'1\'로 결
정되었다

※ 연금급여액 = 기본연금액 +겪연금액
   기본연금액 = [2.4(A+0.75*B)*P1/P+1.8(A+B)*P2/P(1+0.05n/12)]
   -A: 연금수급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균등부분)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소득비례부분)
   -n: 20년 초과 가입월수
   -P: 전체가입월수
   -P1: 1998.12.31 이전 가입월수
   -P2: 1999.1.1. 이후 가입월수


■ 이와같이 국민연금액은 물가상승률과 가입자 전원의 평균임금상승률이 동시에 반영되
어 결정되므로 \'국가에 의한 지급보장(risk-free)\' 이라는 본질적인 장점 외에도 \'가난
한 가입자왔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는 소득재분배 기능\' 및 \'가입자 소득의 실질가치
보장\'이라는 큰 장점이 국민연금제도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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