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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않은 사업에 예산승인했다가 무산되면 책임은 누가...
작성자 강** 작성일 2007.05.03. 조회수 306

부천화장터관련 예산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부천화장터(추모공원)사업은 아직 중앙도시계획심의가 끝나지 않았고 민사소송에 들어가있어 쉽게 결론이 나는 사업이 아닌것으로 알고잇습니다.


아직 확정되기까지 많은기간이 남은만큼 서둘러 예산을 쏟아부었다가 나중에 무산되면 형세낭비의 책임을 묻지 않을수없게됩니다.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절대 예산이 승인되는일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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