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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점포 포함을 위한 조례개정 요청
작성자 최** 작성일 2017.09.28. 조회수 360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동 조례에 따라 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대형마트만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이마트, 홈플러스 해당)

그러나 영업의 형태가 홈프러스와 이마트와 유사한 세이브존, 뉴코아, 롯데백화점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전통상업을 보존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쉬지 않고 365일 근무함에 따라 근로휴식권을 현저히 저해 하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세이브존, 뉴코아, 롯데백화점 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추진을 강력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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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점포 포함을 위한 조례개정 요청
작성자 부**** 작성일 2017.10.17. 조회수 330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2017.9.28.)에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점포 포함을 위한 조례개정 요청』 제목으로 건의하신 건에 대한 부천시 담당부서의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1항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에 한정되어 있고 세이브존, 뉴코아, 롯데백화점은 위에서 규정한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에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려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야만 조례개정이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유통팀(담당자 최정기 ☎625-2726, 팀장 김영욱, 과장 이용우)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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