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시장,시의장배및보조금을지원하는대회의참가비차등으로시민의참가를원천차단하는불공정을바로잡아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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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9.03. | 조회수 | 105 |
시장배,시의장배및 보조금을지원하는 체육대회의참가비차등으로 시민의참가를 원천차단해서 많은시민들이재정지원의 혜택을보지못하고 몇몇그들만이혜택을누리는 불공정 재정보조금지원제도를 바로잡아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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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의장배및보조금을지원하는대회의참가비차등으로시민의참가를원천차단하는불공정을바로잡아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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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5.09.10. | 조회수 | 101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부득이 부천시 체육진흥과 의견으로 대신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체육진흥과 의견 ] ○ 시의장배, 시장배 체육대회는 아래 관련법에 의거 부천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회 개최(시장기, 시의장기, 협회장기, 전국대회) 규모에 따라 예산이 각각 다르고, 각 대회에 개최하려는 종목수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므로 종목단체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대회마다 참가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제17조제1항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체육회, 부천시장애인체육회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사항은 부천시의회(재정문화위원회 주무관 김혜숙 ☏625-80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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